2011년 대규모 부실사태를 겪었던 국내 저축은행들이 부진을 털어내고 8년만에 여신 규모 60조원을 다시 돌파했다. 2014년 6월 27조원까지 쪼그라들었던 것과 격세지감이다.
저축은행들이 건전성을 높여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당국 규제 강화로 대출금리도 낮춰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돌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영업 저축은행의 여신 총잔액은 60조1204억원이었다.
저축은행 여신 총잔액이 60조원을 넘긴 것은 2011년 5월 61조7707억원 이후 7년 11개월 만이다.
2000년 1월 말 18조14억원이던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04년 12월 30조원, 2008년 4월 50조원, 2009년 9월 60조원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0년 5월 65조7541억원까지 쌓은 여신 잔액은 2011년 초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나면서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1년 2월 업계 1위이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에 따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만 3만8000명, 6000억원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여신은 급전직하로 떨어져 2014년 6월 27조5698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저축은행들이 건전성을 높여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당국 규제 강화로 대출금리도 낮춰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돌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영업 저축은행의 여신 총잔액은 60조1204억원이었다.
저축은행 여신 총잔액이 60조원을 넘긴 것은 2011년 5월 61조7707억원 이후 7년 11개월 만이다.
2000년 1월 말 18조14억원이던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04년 12월 30조원, 2008년 4월 50조원, 2009년 9월 60조원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0년 5월 65조7541억원까지 쌓은 여신 잔액은 2011년 초 저축은행 부실이 드러나면서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11년 2월 업계 1위이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에 따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만 3만8000명, 6000억원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여신은 급전직하로 떨어져 2014년 6월 27조5698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저축은행 수신은 올해 1월 말에 60조8770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12월 63조107억원 이후 7년 1개월 만에 다시 60조원을 넘겼다. 4월 말 수신액은 59조6764억원이다.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순초과예금 규모도 지난해 말 7조원이 됐다.
저축은행 여·수신이 회복한 데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36%로 규제 비율인 7∼8%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 중 2곳만 제외하고 모두 10%를 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10%가 안 되는 곳이 24곳이나 됐고 이 중 3곳은 마이너스였다.
수신 고객이 늘어난 데는 높은 예금금리 덕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69%로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0%)보다 높다. 여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대상에 저축은행예·적금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자금이 더욱 몰렸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일부 올라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 기준 상위 20대 저축은행의 1분기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출 연체율이 평균 4.1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대출액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NPL)의 비율도 평균 4.65%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순초과예금 규모도 지난해 말 7조원이 됐다.
저축은행 여·수신이 회복한 데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36%로 규제 비율인 7∼8%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 중 2곳만 제외하고 모두 10%를 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10%가 안 되는 곳이 24곳이나 됐고 이 중 3곳은 마이너스였다.
수신 고객이 늘어난 데는 높은 예금금리 덕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69%로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0%)보다 높다. 여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대상에 저축은행예·적금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자금이 더욱 몰렸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일부 올라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 기준 상위 20대 저축은행의 1분기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출 연체율이 평균 4.1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대출액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NPL)의 비율도 평균 4.65%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