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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19-230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동서편전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동서편전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19년 07월 12일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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