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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19-118호
청주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청주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게획수립 포함) 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4월 05일
청주시장
가경서부지구_지형도면고시도_청고2019-11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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