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고시 제2019-77호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985-1, 연수동 50-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985-1번지, 연수동 50-1번지 일원
◦ 면 적 : 476,31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노후화로 인한 대체 수요 발생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을 위한 양질의 택지 공급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19) ∼ 환지처분일(2024)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476,317 | 100.0 |
| |
주거용지 | 255,645 | 53.7 |
| |
| 단독주택용지 | 112,358 | 23.6 |
|
| 공동주택용지 | 125,247 | 26.3 |
|
| 준주거시설용지 | 18,040 | 3.8 |
|
근린생활시설용지 | 6,506 | 1.4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13,072 | 44.7 |
| |
| 도 로 | 123,500 | 25.9 |
|
| 보행자전용도로 | 4,686 | 1.0 |
|
| 주차장 | 4,384 | 0.9 | 4개소 |
| 공 원 | 48,621 | 10.2 |
|
| 완충녹지 | 9,982 | 2.1 |
|
| 연결녹지 | 7,899 | 1.7 |
|
| 학 교 | 14,000 | 2.9 | 초등학교 1개소 |
기타시설용지(위험물처리시설) | 1,094 | 0.2 | 1개소 |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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