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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모두우리 2019. 1. 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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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19-5

 

부여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부여군 지역개발사업(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16조 및동법 시행령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114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신리 일원

. 면 적 : 298,095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노인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보건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를 실현

. 시행기간

- 당초 : 20152017

- 변경 : 20082020

사유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고시[국토부 승인 : 국토부 지역정책과-2145(2017.12.28.)/ 충청남도 고시 제2017-486(2017.12.29.)]에 따른 사업기간 반영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부여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기 수립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금강유역환경청)를 따름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구 분

면적()

계획인구()

비 고

주거

시설

노인임대아파트

20,510

1,165(500세대)

 

전원마을

36,444

140(60세대)

 

복 지 시 설

35,993

1,760

 

여가

시설

농어촌체육시설

5,530

250

 

실버호스텔

5,243

167

 

종교시설

1,508

422

 

근린생활시설

13,231

849

 

생산

시설

생산시설

13,806

100

 

일자리창출센터

7,815

50

 

공공시설

600

10

 

합 계

139,492

4,913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298,095

100.0

 

주거시설

56,954

19.1

 

 

노인임대아파트

20,510

6.9

 

전원마을

36,444

12.2

 

복지시설

35,993

12.1

 

여가시설

25,512

8.6

 

 

농어촌체육시설

5,530

1.9

 

실버호스텔

5,243

1.8

 

종교시설

1,508

0.5

 

근린생활시설

13,231

4.4

 

생산시설

21,621

7.2

 

 

생산시설

13,806

4.6

 

일자리창출센터

7,815

2.6

 

기반시설

130,731

43.8

 

 

공공시설

600

0.2

 

공원

27,863

9.3

 

녹지

23,263

7.8

 

도로

42,871

14.4

 

보행자도로

14,603

4.9

 

주차장

4,717

1.6

 

저류지

5,514

1.8

 

하천

11,300

3.8

 

유보지

27,28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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