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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산업단지 지정예정

모두우리 2018. 10. 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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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시 제2018 185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방 국가산업단지지정이 예상되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022

 

논 산 시 장

 

 

1. 제한지역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2. 제한면적 : 1,032,097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고시일로부터 3(2년 연장 가능)

, 제한기간 이내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4. 제한사유 :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항후 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

 

5.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제한행위 제외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논산시와 사전 협의된 공익사업으로써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행위

) 재해복구 및 공사를 위한 공공용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신고)

) 기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을 위한 대수선 신고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제한기간 내 자진철거 및 보상 제외 대상임을 조건부로 허용)



4. 개발행위지정도 INDEX.pdf


4. 개발행위지정도 지형도면고시.pdf



4. 개발행위지정도 INDE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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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행위지정도 지형도면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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