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8 – 1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국방 국가산업단지」지정이 예상되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논 산 시 장
1. 제한지역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2. 제한면적 : 1,032,097㎡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2년 연장 가능)
※ 단, 제한기간 이내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4. 제한사유 :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항후 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
5. 제한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마)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제한행위 제외 대상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나) 논산시와 사전 협의된 공익사업으로써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행위
라) 재해복구 및 공사를 위한 공공용 가설건축물
마)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신고)
바) 기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을 위한 대수선 신고
사)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단, 제한기간 내 자진철거 및 보상 제외 대상임을 조건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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