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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신부동 283-2 일원 아파트지단계 폐지

모두우리 2019. 3. 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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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9 - 60

 

천안 도시관리계획(신부동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83-2번지 일원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된 천안도시관리계획(신부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고시 제2013-245(2013.11.21.)]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해제)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34

천 안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59,480

-

59,480

1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19

신부동 00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83-2번지 일원

59,480

59,48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결 정 내 용

결정사유

119

신부동 000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 적

기정 : 59,480

변경 : 0

(59,48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5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