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9 - 60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신부동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83-2번지 일원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된 천안도시관리계획(신부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고시 제2013-245호(2013.11.21.)]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해제)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4일
천 안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9,480 | - | 59,480 | 100 |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119 | 신부동 00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83-2번지 일원 | 59,480 | 감 59,480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결 정 내 용 | 결정사유 |
119 | 신부동 000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 면 적 기정 : 59,480㎡ 변경 : 0㎡ (감 59,480㎡)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감 59,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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