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9-86호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천 안 시 장
?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66-1번지 일원
나. 면적 : 143,26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지형적 여건 등으로 중심 및 북부생활권에 비해 발전이 되지 않아 인구 및 사회적 인프라 등이 부족한 동부생활권 계획관리지역 일원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 : 지안스건설(주) 대표이사 정성재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11(두정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2020년 12월 예정)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143,268 | 100.0 |
| |
주거용지 | 71,052 | 49.6 | 1,158세대, 2,895인 | |
| 공동주택 | 51,719 | 36.1 | 1,135세대, 2,838인 |
단독주택 | 9,613 | 6.7 | 23세대, 57인 | |
준주거시설 | 8,720 | 6.1 |
| |
종교시설 | 1,000 | 0.7 |
| |
기반시설용지(구역내) | 72,216 | 50.4 |
| |
| 공원 | 7,190 | 5.0 |
|
녹지 | 15,560 | 10.9 |
| |
공공공지 | 561 | 0.4 |
| |
주차장 | 1,400 | 1.0 |
| |
도로 | 47,505 | 33.1 | 하천중복(1,007㎡)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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