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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66-1 일원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

모두우리 2019. 4.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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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9-86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41

천 안 시 장

 

?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 천안 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66-1번지 일원

. 면적 : 143,26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지형적 여건 등으로 중심 및 북부생활권에 비해 발전이 되지 않아 인구 및 사회적 인프라 등이 부족한 동부생활권 계획관리지역 일원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 : 지안스건설() 대표이사 정성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11(두정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202012월 예정)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43,268

100.0

 

주거용지

71,052

49.6

1,158세대, 2,895

 

공동주택

51,719

36.1

1,135세대, 2,838

단독주택

9,613

6.7

23세대, 57

준주거시설

8,720

6.1

 

종교시설

1,000

0.7

 

기반시설용지(구역내)

72,216

50.4

 

 

공원

7,190

5.0

 

녹지

15,560

10.9

 

공공공지

561

0.4

 

주차장

1,400

1.0

 

도로

47,505

33.1

하천중복(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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