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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가경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모두우리 2020. 5.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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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0-187호


청주 가경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3차변경),개발계획(4차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인가와 지형도면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6-194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청주시 고시 제2017-31호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17-160호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9-206호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청주 가경서현지구 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8일

청주시장



청주시고시 제2020-18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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