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고시 제2020–367호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충청남도지사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
○ 면 적 : 534,72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2011년 6월 아산 신도시 2단계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개발수요의 대응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가칭)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매곡천길 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계 |
534,720 |
100.0 |
4,972세대 /10,938인 |
||
주거 용지 |
소 계 |
274,801 |
51.4 |
|
|
공동주택용지 |
211,597 |
39.6 |
주거용지 대비 단독·준주거 : 23.0% 공동주택 : 77.0% |
||
단독주택용지 |
37,809 |
7.1 |
|||
|
블럭형 |
16,164 |
3.0 |
||
필지형 |
21,645 |
4.1 |
|||
준주거용지 |
25,395 |
4.7 |
|||
도시지원시설용지 |
소 계 |
6,064 |
1.1 |
|
|
도시지원시설 |
6,064 |
1.1 |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253,855 |
47.5 |
|
|
교육시설용지 |
37,224 |
6.9 |
|
||
|
초등학교 |
14,000 |
2.6 |
1개소 |
|
중학교 |
14,000 |
2.6 |
1개소 |
||
유치원 |
9,224 |
1.7 |
2개소(존치포함) |
||
공공청사 |
761 |
0.1 |
|
||
광 장 |
2,133 |
0.4 |
1개소 |
||
공 원 |
81,408 |
15.2 |
|
||
|
근린공원 |
70,331 |
13.2 |
3개소 |
|
소공원 |
2,919 |
0.5 |
3개소 |
||
어린이공원 |
8,158 |
1.5 |
3개소 |
||
녹 지 |
23,661 |
4.4 |
|
||
|
완충녹지 |
18,957 |
3.5 |
6개소 |
|
경관녹지 |
4,704 |
0.9 |
1개소 |
||
공공공지 |
520 |
0.1 |
2개소 |
||
주차장 |
6,584 |
1.2 |
4개소 |
||
도 로 |
99,349 |
18.6 |
|
||
보행자도로 |
2,215 |
0.4 |
|
||
유수지 |
(2,778) |
0.5 |
(근린공원중복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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