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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0-133호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4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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