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95호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 > 충청택지개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194-1 일원 문봉5지구확대-산업유통형 지단계 (0) | 2021.01.20 |
---|---|
공주 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1.01.11 |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 일원 도관계 (용도지역, 지단계 결정) (0) | 2020.12.01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4번지 일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0.10.30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0) | 20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