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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1. 1.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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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11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호.PDF
0.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