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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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