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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 2020–430 호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20년 11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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