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상가점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면서 점포면적비율에 상응한 공유지분을 회사에 명의신탁하고 그에 따른 주식을 분배받은 경우 가압류한 제3자에 대

모두우리 2019. 9. 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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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5. 4. 25. 선고 95가합6000 판결 : 항소

[제][하집1995-1, 3]

【판시사항】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가 건물에 속한 각 점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는 상인들이 그 점포면적 비율에 상응한 공유지분을 회사에 명의신탁하고 아울러 그 회사의 주식을 점포면적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그 점포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받고 그와 함께 회사에서 비치 관리하는 '점포 및 주식이동부'에 양도사실을 기재하면 이로써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 이후에 제3자가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여, 양수인은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민법 제186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 13)

【전 문】

【원 고】 이영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오세혁)

【피 고】 남상달 외 14인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765분의 6.3 지분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017.6분의 7.2 지분에 관한 소외 이동구의 소외 영동시장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 피고 남상달이 이 법원 94카단10487호 사건의,

나. 피고 김갑선이 이 법원 94카단10660호 사건의,

다. 피고 허정옥이 이 법원 94카단10661호 사건의,

라. 피고 박문식이 이 법원 94카단10662호 사건의,

마. 피고 원념웅이 이 법원 94카단10663호 사건의,

바. 피고 고미경이 이 법원 94카단10905호 사건의,

사. 피고 이응기가 이 법원 94카단11122호 사건의,

아. 피고 이점례가 이 법원 94카단11335호 사건의,

자. 피고 배효순이 이 법원 94카단11336호, 94카단12683호 사건의,

차. 피고 표종필이 이 법원 94카단11457호 사건의,

카. 피고 박용순이 이 법원 94카합2390호 사건의,

타. 피고 조명래가 이 법원 94카합2412호 사건의,

파. 피고 김부전이 이 법원 94카합2476호 사건의,

하. 피고 최정자가 이 법원 94카합2477호 사건의,

거. 피고 민경희가 이 법원 94카합3108호 사건의,

각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17(각 결정), 갑 제2호증(화해조서), 갑 제3호증(소유권명의이전확인서),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이 법원의 영동시장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남상달은 1994. 7. 8., 피고 김갑선, 박문식, 원념웅은 각 같은 달 11., 피고 허정옥은 같은 달 12., 피고 고미경은 같은 달 14., 피고 이응기는 같은 달 19., 피고 이점례, 조명래는 같은 달 22., 피고 표종필은 같은 달 21., 피고 박용순은 같은 달 26., 피고 김부전, 최정자는 같은 달 25., 피고 배효순은 같은 해 8. 11., 피고 민경희는 같은 해 9. 15. 주문 제1항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은 각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765분의 12.6 지분 및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017.6분의 14.4 지분에 관한 소외 이동구의 소외 영동시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수원시 소유이었는데 위 영동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1973. 수원시로부터 이를 불하받음에 있어 그 시장허가를 얻기 위하여 편의상 소외 회사 명의로 이를 불하받았으나 그 대금은 위 상인들이 모두 분담하고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또한 모두 위 상인들이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나 이 사건 건물 모두 실질적으로는 위 상인들의 소유이었고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를 모두 소외 회사의 단독명의로 경료하여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각 상인들은 영업을 위하여 각각 자기 소유의 점포를 점유하면서 그 각 점포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한 증표로서 위 상인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점포 1평당 80주씩 계산하여 받았다.

다. 위 상인들이 자기 소유의 위 점포를 타에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점포를 양도하고 각 그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증권 이면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소외 회사에서 비치 관리하는 '점포 및 주식이동부'의 양도인과 양수인란에 각 기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하였는바, 위 상인의 한 사람인 소외 이동구도 이 사건 건물 중 81호와 82호의 각 점포를 소유하다가 1993. 12. 14. 그 중 81호 점포 4평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에서 본 절차에 따라 위 이동구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중 320주의 증권 이면에 위 이동구와 원고가 양도인, 양수인으로 각 서명날인하고, 소외 회사에서는 위 '점포 및 주식이동부'에 위 양도상황을 기재하였다.

라. 위 상인들은 1990. 8. 30.자 제소전 화해에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 당시 상인들이 각 소유하고 있던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른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지분을 확인받았는바, 위 이동구의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2, 017. 6분의 14.4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 765분의 12. 6 지분이었다.

2. 판 단

피고들은 위 이동구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2개 점포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위 이동구의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외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위 신탁자 지위의 일부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과연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각 상인들이 점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면서 그 점포가 위치한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소외 회사에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소유의 점포를 양도할 시에는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경료하게 되어 있는바, 점포양도와 아울러 그 절차의 경료로써 해당 점포의 소유권은 물론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지분에 관한 소외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도 이전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이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기 전인 1993. 12. 14. 이미 위 이동구로부터 그 소유의 점포 2개 중 위 81호를 양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수함과 동시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에 비치된 '점포 및 주식이동부'에 그 양도 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이동구의 소유 지분인 이 사건 건물 중 1, 765분의 12. 6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2, 017. 6분의 14. 4 지분의 각 2분의 1에 관한 소외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는 소외 회사와의 3인 합의하에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후에는 위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주문 기재 지분에 관하여 원고만이 그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당시에는 위 이동구는 이미 위 점포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이동구에게는 소외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주문기재 지분에 관하여 여전히 위 이동구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 이동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들이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춘근(재판장) 김환수 차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