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탈바꿈한다 |
- 지자체 제안 공모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5곳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2건 발의, 연내 입법 노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가나다 순)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선정지구 5곳) 경기 군포시(당정동 일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영도구 청학동 일원, 사상구 삼락동 일원),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
ㅇ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다만, 사업 추진 중 토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선정 철회 예정
□ 시범사업 대상지는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년부터 마련하고 ‘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한편,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올 10월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송석준의원 대표발의)과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정우의원 대표발의)
ㅇ 이번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상지별 개발 방향(안)
지구명 | 사업내용(안)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일원 |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의 혁신을 위한 “R&D혁신허브” 조성 o 산업기능 : 첨단제조기술, 디자인융합 R&D기업 등 o 산업지원기능 : 근로자 지원주택, 산․학연계시설, 비즈니스호텔 등 o 복합지원기능 : 상업, 문화, 주거 관련 시설 |
경북 영천시 언하동 일원 | 창업과 안정적 인력확충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센터“ 조성 o 산업기능 : R&D 센터, 공유오피스 o 산업지원기능 : 공동기숙사(기숙사, 게스트하우스 등), 기업홍보시설, 근로자지원주택 등 o 편의지원기능 : 근로자 복지센터, 근로자 교육시설 등 |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 해양신산업 기반 혁신과 워터프론트 복합개발을 통한 “해양신산업 Boost Belt” 조성 o 산업기능 : 해양신산업 R&D센터, 지식산업센터 o 산업지원기능 : 창업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 o 복합지원기능 : 상업․문화․주거 복합시설, 수변공원 등 |
부산 사상구 삼락동 일원 | 노후 공업지역 혁신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 혁신거점 ” 조성 o 산업기능 : 소재R&D센터 o 산업지원기능 : 근로자지원주택, 메이커스페이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등 o 편의지원기능 : 헬스케어센터, 문화․교양시설 등 |
인천 동구 화수동 일원 |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복합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o 산업기능 : 지역 정책산업 연계 R&D 센터 o 산업지원기능 :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근로자지원주택 o 복합지원기능 : 문화여가, 공공복지, 주거 및 교육시설 등 |
※ 사업 추진 중 토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선정 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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