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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전까지 인접토지와의 경게에 맞이 않게 설치된 담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기한 특약의 "해결"의 해셕문제

모두우리 2020. 1.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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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던 담장에 관하여 "피고가 담장 부분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전까지 해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도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상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서의 "해결"이라는 문언의 의미, 잔금지급일 전후 관계인들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2018나1272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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