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 |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조사대상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2월)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
◈(3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월 4일(화)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이하 “합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목)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
◈ ’19.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
◈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 |
□1차 조사에 이어 ’19.12월부터 ’20.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①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②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
③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ㅇ 총 1,333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대상(1,333건) 세부내용 】
ㅇ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ㅇ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475건(36%)
ㅇ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203건
* 주요 유형 :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
2차 조사 결과 요약 |
□ ’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ㅇ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ㅇ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
| 국세청 통보 | 금융위·행안부 점검 |
9억원 이상 | 267건(40%) | 62건(66%) |
6~9억원 | 200건(30%) | 13건(14%) |
6억원 미만 | 203건(30%) | 19건(20%) |
계 | 670건 | 94건 |
□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신탁자 : 가액 30% 과징금,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 /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
ㅇ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 1,333건 (1차 잔여분 545건+2차 78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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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통보 67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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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9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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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신고법 위반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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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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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
1)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의심
| ①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②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
2)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 ①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②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 ①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천만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8월 매수하면서,
②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③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원을 ’19.8월 차용하였음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
참고 2 |
| 2차 조사결과 요약 |
1.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2. 국세청·금융위 등 통보건 지역별 분류
지역 | 국세청 | 금융위 | 지역 | 국세청 | 금융위 |
강남구 | 109 | 27 | 서대문구 | 10 | 1 |
강동구 | 56 | 2 | 서초구 | 34 | 17 |
강북구 | 16 | 3 | 성동구 | 54 | 2 |
강서구 | 28 | - | 성북구 | 18 | 3 |
관악구 | 16 | 2 | 송파구 | 82 | 10 |
광진구 | 17 | 1 | 양천구 | 16 | 1 |
구로구 | 22 | 2 | 영등포구 | 52 | 10 |
금천구 | 6 | - | 용산구 | 18 | 4 |
노원구 | 33 | 1 | 은평구 | 8 | 1 |
도봉구 | 10 | - | 종로구 | 3 | - |
동대문구 | 15 | - | 중구 | 6 | 1 |
동작구 | 21 | 2 | 중랑구 | 6 | 1 |
마포구 | 14 | 3 | 계 | 670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