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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

모두우리 2020. 2.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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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조사대상 중 약 50%(670)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2)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

 

(3)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2 4()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증가함에 따라 1011()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이하 합동조사”)착수하였으며 지난 1128() 1차 조사결과 발표한 바 있다.

<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

’19.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
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1차 조사에 이어 ’19.12월부터 ’20.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마무리되지 않은 545,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능187,

 

그리고 10월 신고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에서 추출된 1,247(7.5%) 이상거래 사례 매매 계약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601,

 

1,333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의견제출받아 철저한 검토진행하였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대상(1,333) 세부내용

 

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08(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12%)
그 외 17개 구 667(50%)

 

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475(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26%)
6억원 미만 505(38%)

 

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203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0

 

* 주요 유형 :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2차 조사 결과 요약

 

’20.1까지 2차 조사대상 1,333에 대한 검토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 증여세 탈루 등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금전 거래한 사례 등 탈세의심되는 670국세청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의심되는 9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대출취급 금융회사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 점검하기로 하였다.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국세청 통보

금융위·행안부 점검

9억원 이상

267(40%)

62(66%)

6~9억원

200(30%)

13(14%)

6억원 미만

203(30%)

19(20%)

670

94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금지행위명의신탁약정*의심되는 1경찰청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신탁자 : 가액 30% 과징금,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 /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3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3천만원)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 1,333

(1차 잔여분 545+2788)

 

 

국세청 통보 670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94

 

 

 

 

 

 

 

 

 

 

거래신고법 위반 3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1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1)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의심

  

 

20A부모님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서초구 소재 아파트 ’19.6매수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2)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B부부시세 17 상당서초구 소재 아파트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5억원 낮은
12억원’19.10월 거래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국세청 통보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C자기자금 거의 없이(5천만원) 17억 상당강남구 소재 아파트 ’19.8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전세보증금 약 9.5을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5.5억원 ’19.8월 차용하였음

 

편법증여 의심사례국세청 통보

참고 2

 

2차 조사결과 요약

 

1.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2. 국세청·금융위 등 통보건 지역별 분류

지역

국세청

금융위

지역

국세청

금융위

강남구

109

27

서대문구

10

1

강동구

56

2

서초구

34

17

강북구

16

3

성동구

54

2

강서구

28

-

성북구

18

3

관악구

16

2

송파구

82

10

광진구

17

1

양천구

16

1

구로구

22

2

영등포구

52

10

금천구

6

-

용산구

18

4

노원구

33

1

은평구

8

1

도봉구

10

-

종로구

3

-

동대문구

15

-

중구

6

1

동작구

21

2

중랑구

6

1

마포구

14

3

670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