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외벽‧창호 등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범 보급
-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올해 10억 투입, 향후 보급 확대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미관 개선 효과, 관련 산업 성장 마중물 역할 기대
-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설치비 최대 80% 지원, 2.26.~3.20. 참여자 모집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외벽, 창호, 지붕, 커튼월 등 기존에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던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보급에 나선다.
□ 서울시는 민간 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0억 원을 투입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22년까지 태양광을 1GW(1,000M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등 모집분야를 다양화해 태양광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등을 연구‧분석,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해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있다.
○ 기존 태양광은 건물 옥상‧대지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세운 후 태양전지를 설치하거나 건물에 단순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한정된 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 또 태양광 기술과 건축 기술이 융‧복합돼야 하는 첨단 산업으로 독일, 미국 같은 태양전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다. 서울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민간보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관련 산업 성장과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아 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반도체 기술이 발달한 국내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효율이 25% 가까이 도달하면서 기술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 태양광 업계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구 진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범사업 참여자를 2.26.(수)~3.20.(금)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 참여업체 참가자격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도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건물 외벽에 설치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공정한 외부 심사를 거쳐 참여업체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3월 말까지 선정해 4월부터 사업에 들어가 연내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향후 효과를 분석해 보급을 확대한다.
○ 참여 업체는 정량평가(▴종합 및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외부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사업능력, 제안서 등) 를 거쳐 선정된다.
□ 지원 우선순위는 ①신기술형 ②디자인형 ③일반형 순이며, 지원금도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를 말한다. 용량기준으로 30㎾ 이하까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적용 형태를 의미한다. 용량기준으로 80㎾ 이하까지, 금액기준으로는 최대 6백만원/㎾ 범위 내에서(입면형 70%, 지붕형 35%까지) 지원한다.
○ 일반형 : 디자인형 및 신기술형을 제외한 형태다. 용량기준으로 20㎾ 이하까지, 금액기준으로는 최대 3백만원/㎾ 범위 내에서(입면형 70%, 지붕형 35%까지) 지원한다.
□ 한편, 시는 서울형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전문가와 태양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 친환경에너지로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시범사업과 참여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BIPV 형태
※ 태양전지 셀이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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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셀이 보이지 않도록 외관 개발 |
구 분 | 종 류 | 설치위치 | 특 징 | 사 진 |
94빌딩 (서울시 종로구) | 박막형 | 창호 | ․외관상 판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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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675호
2020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민간 시범사업 및 참여업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에 따라 2020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민간 시범사업 및 참여업체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범사업 개요
|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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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형태: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 BIPV ) ❖ 신청 자격: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및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설치 장소: 민간 건축물의 벽, 창호, 지붕 등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건축물은 제외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공공성 및 공연성이 큰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력이 큰 사업 등에 우선 지원 |
1.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및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2. 사업 규모 : 총 10억원
3. 지원 내용
구 분 |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 | 설치위치별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 |
용량 기준 | 금액 기준 | ||
일 반 형[1] | 20kW 이하 | 최대 3백만원/kW | ․입면형 : 70% ․지붕형 : 35% |
디자인형[2] | 80kW 이하 | 최대 6백만원/kW | |
신기술형[3] | 30kW 이하 | 심사위원회 결정 | 80% 이하 |
[1] 일 반 형 : 디자인형 및 신기술형을 제외한 형태
[2]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3]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 신기술형 > 디자인형 > 일반형 순으로 우선 지원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단, 철거비는 보조금 금액 기준 산정에서 제외)
○ 총 사업비 3억원 이하는 제안서 서류 평가, 3억원 초과 및 신기술형은 제안서 발표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BIPV 규격 및 품질 제한 : 소방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
- 전․후면 불연재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별 교체 시스템 적용
○ 기타사항
① 보조금은 제출한 상세 설계도 및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② 한국에너지공단 건물형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③ 설치 완료 기한 : 착공 후 90일 이내 완공 및 연내 설치 완료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⑤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 제출
- 보증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5년, 총사업비는 설치시공비, 모니터링비, 철거비, 제경비를 모두 포함
⑥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 이행 보증서 및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
⑦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참여업체는 설치 당해연도 포함 보증 완료기간까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미준수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업체에서 제외)
⑧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타 참여업체에 양도 불가
⑨ 참여업체는 착공 시 외부 책임감리를 선임하여 시공하고, 감리완료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⑩ 최초 연내 설치 완료로 계획되었으나, 건축 공정 자체의 지연 등으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연장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및 승인 후 연장 가능
⑪ 기존 외장재 철거비는 신청금액에 포함하여 신청 지원하고, 해당 금액은 보조금 지원 상한기준의 금액 기준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⑫ 기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환수기준
○ 5년 이내에 설비 폐기 시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 1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48개월 미만 | 60개월 미만 |
환수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사후관리
○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참여업체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실시
○ 참여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의무 부여
- 보조금 신청시 5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서울시에 제출
○ 참여업체는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보고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결 운영
Ⅱ. 참여업체 모집
1. 참여업체 참가자격
○ 서울시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불가하며,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관련 면허 보유 업체 (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제조사) - 필수 제조설비 보유 현황 [태빙(tabbing) 설비, 라미네이터(laminator), 시뮬레이터(simulator) 등] |
2. 참가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2.26(수) ~ 3.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3. 주의사항
○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시범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서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4. 선정기준 및 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지원절차
① [신 청 자] 서울시에 BIPV 보급 민간 시범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② [참여업체] BIPV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③ [서 울 시]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 참여업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
?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업체 → 서울시) : 착공시 50%, 완공시 50%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관련 서류는 서울시에 직접 제출
○ 보조금 지급 : 착공계 제출 또는 준공계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 착공 신고서 및 보조금 신청 서류
제 출 서 류 |
(별지 제2호 서식)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민간 시범사업 보조금 신청서식 및 기타 붙임 서류 |
※ 기타 붙임 서류: ① 착공신고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② 설계내역서 및 도면(계약 및 실제 내역서, 도면) ③ 제품사용목록(인증서, 사양서, 시험성적서 등 포함) ④선급금 지급동의서 ⑤선급금 이행보증증권 ⑥생산물책임보험증권 ⑦감리선임계 |
○ 준공 확인서 및 보조금 신청 서류
제 출 서 류 |
(별지 제2호 서식)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민간 시범사업 보조금 신청서식 및 기타 붙임 서류 |
※ 기타 붙임 서류: ① 표준 설치계약서 ② 설치 확인서 ③감리 완료 보고서 (준공사진 포함) ④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⑤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⑥ 태양광발전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⑦ 설계도서(준공도면 및 설계(최종)내역서) ⑧ 하자이행보증서 |
Ⅲ. 기타사항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지원대상자와 참여업체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업체와 지원대상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민간 시범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60개월)이 부여되며, 설비의 폐기 또는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함
※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설치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 또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완료된 제품(시험 항목 : 발전성능 시험 필수)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업체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소속 설치 기사의 인력 현황을 제출하고, 해당 인력 이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 및 참여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
(☎ 2133-3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