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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로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하고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실법상 과징금 및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회피에

모두우리 2020. 1.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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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자 아들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하고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과징금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청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2019구합1361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9구합136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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