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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지원- 26일부터 성장잠재력 보유한 건설혁신 선도기업 발굴·전방위 지원-

모두우리 2020. 10. 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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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지원

 

- 26일부터 성장잠재력 보유한 건설혁신 선도기업 발굴·전방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작지만 강한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26일부터 3주간(10.26 ~ 11.15)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한다.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의 선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선정분야) 100대 중소건설기업 선정은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없이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기술개발(30%), 시장진출(60%), 기술개발·시장진출(10%)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정대상) 선정 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각 부문별로 시장진출(국내)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또한, 시장진출(해외)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통지원)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20.8~9, 국토연구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분야별지원)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 시장진출(국내)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 고용평가 가점(0.5),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

 

- 시장진출(해외)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 해외시장 진출시 사업의 현지사정상 적합 여부, 수익창출 가능성 등 검토

 

- 또한 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 기술 혁신 기업이 한 공간에 모여 기술을 개발·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

 

100대 기업 선정계획 및 지원방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www.krihs.re.kr),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종사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서 안전혁신 교육을 신설지원(’2112), 전문건설협회도 윤리하도급안전교육 등 지원 계획

 

(보증부담 완화) 계약공사이행하도급대금지급 등 보증 가입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10% 인하(20%)하여 부담 완화

 

(저리자금) 공제조합에 가입100대 선정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자금 대출한도(평균 대출 약 2.8억원)를 확대(100120%)

 

? 시장진출 지원 : 국내

 

(상호협력평가 가점) 100대 기업과 공동도급을 수행 또는 협력계약 맺은 종합건설기업에게 가점을 부여(3)하여 시장진출 간접 지원

 

(고용평가 가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고용평가 수행시 가점(0.5) 부여

 

(협력육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LH)과 중소건설기업 간의 협력육성 프로그램 지원(적용기관 점차 확대 계획)

 

(인증제)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KISCON 기업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

 

(지자체 협업) 대기업 협력업체로 지역 중소기업이 등록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 시 100대 기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협업 강화

 

? 시장진출 지원 : 해외

 

(사업개발) 타당성사업성 사전 검토(KIND), 전문가 상담(KIND, 해외건설협회)해외 건설시장 개척(해외건설협회) 지원

 

(컨설팅) 중소기업이 진출 대상 국가의 제도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맞춤형 지원

 

* 계약클레임, 법률, 보증보험환율, 공종별 기술, 영문번역 작성지원 등

 

(네트워크) 해외 발주처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우선 참석권을 부여하고, 참가비도 면제

 

*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13~)

 

? 기술개발 지원

 

(창업플랫폼) 스마트건설지원센터(’21년 말 입주), 아이디어 구현실증 지원, 기술 멘토링, 투자설명회 개최 등 지원

 

(기술개발제공) 기술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기업을 전문 연구기관(건기연)과 매칭하여 지원 강화

 

-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100대 기업에 가점 부여

 

* (지원내용)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

 

(수요처 확보 지원)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원활히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

 

* ‘기업성장지원(’20.11월 발족) 건설분과에서 우수 신기술로 선정도록 지원

 

 

(제외 대상) 수주실적불공정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

 

(수주실적) 평가년도 직전 3 , 2년 이상 연속 실적이 없는 경우(, 3년 미만 기업인 중소건설기업은 1년 동안의 수주실적이 없는 경우)

 

(불공정 등) 최근 3년간 불공정사망사고 등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

 

(부도 등) 부도회생워크아웃업무거래 정지, ·폐업,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