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지원
- 26일부터 성장잠재력 보유한 건설혁신 선도기업 발굴·전방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3주간(10.26 ~ 11.15)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ㅇ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의 선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선정분야) 100대 중소건설기업 선정은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없이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①기술개발(30%), ②시장진출(60%), ③기술개발·시장진출(10%)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선정대상) 선정 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각 부문별로 ①시장진출(국내)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또한, ②시장진출(해외)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③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통지원)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20.8~9월, 국토연구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ㅇ (분야별지원)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 ①시장진출(국내)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
- ②시장진출(해외)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 해외시장 진출시 사업의 현지사정상 적합 여부, 수익창출 가능성 등 검토
- 또한 ③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 기술 혁신 기업이 한 공간에 모여 기술을 개발·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
□ 100대 기업 선정계획 및 지원방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www.krihs.re.kr),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ㅇ (종사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서 안전‧혁신 교육을 신설‧지원(’21년 12억), 전문건설협회도 윤리‧하도급‧안전교육 등 지원 계획
ㅇ (보증부담 완화) 계약‧공사이행‧하도급대금지급 등 보증 가입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10% 인하(총 20%)하여 부담 완화
ㅇ (저리자금) 공제조합에 가입한 100대 선정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자금 대출한도(평균 대출 약 2.8억원)를 확대(100→120%)
? 시장진출 지원 : ① 국내
ㅇ (상호협력평가 가점) 100대 기업과 공동도급을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맺은 종합건설기업에게 가점을 부여(3점)하여 시장진출 간접 지원
ㅇ (고용평가 가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고용평가 수행시 가점(0.5점) 부여
ㅇ (협력육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LH)과 중소건설기업 간의 협력육성 프로그램 지원(적용기관 점차 확대 계획)
ㅇ (인증제)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KISCON 기업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지자체 협업) 대기업 협력업체로 지역 중소기업이 등록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 시 100대 기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협업 강화
? 시장진출 지원 : ② 해외
ㅇ (사업개발) 타당성‧사업성 사전 검토(KIND), 전문가 상담(KIND, 해외건설협회)및 해외 건설시장 개척(해외건설협회) 지원
ㅇ (컨설팅) 중소기업이 진출 대상 국가의 제도‧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을 맞춤형 지원
* 계약‧클레임, 법률, 보증‧보험‧환율, 공종별 기술, 영문번역 작성지원 등
ㅇ (네트워크) 해외 발주처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우선 참석권을 부여하고, 참가비도 면제
*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13년~)
? 기술개발 지원
ㅇ (창업플랫폼) 「스마트건설지원센터(’21년 말 입주)」, 아이디어 구현‧실증 지원, 기술 멘토링, 투자설명회 개최 등 지원
ㅇ (기술개발‧제공) 기술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기업을 전문 연구기관(건기연)과 매칭하여 지원 강화
-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100대 기업에 가점 부여
* (지원내용)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
ㅇ (수요처 확보 지원)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원활히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
* ‘기업성장지원委’(’20.11월 발족) 건설분과에서 우수 신기술로 선정도록 지원
□ (제외 대상) 수주실적‧불공정‧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수주실적) 평가년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연속 실적이 없는 경우(단, 3년 미만 기업인 중소건설기업은 1년 동안의 수주실적이 없는 경우)
ㅇ (불공정 등) 최근 3년간 불공정‧사망사고 등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
ㅇ (부도 등) 부도‧회생‧워크아웃‧업무거래 정지, 휴·폐업,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