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예정
□ 이번 개정은 지난 ’20.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 ①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실제 거래가격 등
□ 그간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ㅇ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ㅇ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법인 등기현황, 2)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 (예시)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
ㅇ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ㅇ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ㅇ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ㅇ 또,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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