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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내…분쟁 원인 1위 임대료

모두우리 2021. 2.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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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내분쟁 원인 1위 임대료

- ’20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총 192건 접수, 2년 전보다 25%매년 증가 추세

- 2건 중 1(47.9%) 합의완료, 각하 건(44.3%) 제외하면 86% 합의 이끌어 낸 셈

- 분쟁원인 1위 임대료 조정, 수리비-계약해지-권리금 문제 뒤 이어, 대부분 임차인이 신청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30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 대화타협으로 조정유도

 

#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 주변보다 비싼 시세인 보증금 3억원, 월세 1,100만원으로 상가를 5년 장기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후 상권은 활기를 점점 잃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액 조정 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감정평가사가 시장 조사와 서울통상임대료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3개월간 10%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것을 제안, 임대인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로구에서 원룸텔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물이 샌다며 임대인 요구에 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검과 수리를 했지만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서울시에 누수책임소재 확인 신청을 냈다. 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점검한 결과 누수 원인이 임대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울러 수선책임도 임대인에 있다는 권고문을 임대인와 임차인 양쪽에 통보했다.

<2건 중 1(47.9%) 합의완료, 각하 건(44.3%) 제외하면 86% 합의 이끌어 낸 셈>

서울시는 지난 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이며, 이 중 92(48%)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19180건 보다 7%, ’18154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조정성립은 92(47.9%), 각하 85(44.3%), 조정불성립 15(7.8%)이었다. 특히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7)만 놓고 보면 86%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셈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차인이 171(89%), 임대인이 21(11%)으로 임차인 신청이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분쟁원인 1위 임대료 조정, 수리비·계약해지·권리금 뒤이어, 대부분 임차인이 조정신청>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35.4%)이었다. 다음이 수리비(44, 22.9%) 권리금(2613.5%) 계약해지(26,13.5%) 원상회복(10, 5.2%) 계약갱신(6, 3.1%)이었다.

’18~’19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권리금(’18)’, ‘계약해지(’19)’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년 임대료 조정 접수건은 35.4%(68)으로 ’1916,1%(29) 대비 2.3배 정도 늘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관련 분쟁이나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임차인과 임대인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필요시엔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해 임대료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4,630,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을 제공했고, 상담 유형은 임대료, 계약해지, 재계약, 법 적용 순으로 많았다.

이와함께 임대차와 관련해 꼭 알아 둬야할 내용을 주요 상담 및 조정사례로 알기쉽게 구성한 2021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전화(02-2133-1211), 온라인창구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하여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