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투자 전문가'에 계좌 빌려주면 불공정거래 공범 처벌 위험"
기사입력 2021.02.24. 오후 3:00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
명의·인증서 대여 방식도 형사 처벌 가능, 유의 당부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투자 전문가’에게 빌려준 주식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형사 처벌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열고 최근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실제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친척·회사 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불공정 혐의 거래들이 드러났고 100개 이상의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 당국은 “주식 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문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등 주식 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주식 상승장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이 뒤늦게 주식 투자에 나서는 ‘포모(FOMO)’ 현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활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면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아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 당국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 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타인에게 주식 계좌를 맡기면 안되고, 계좌 명의만 빌려주거나 인증서를 대여해 주는 방식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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