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
- 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877건 적발,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 부과
- 주차장 추가확보 필요 등으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기도 어려워
- 분양·매입시 선의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이 근생빌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분양·매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되어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 근생빌라는 주차장 및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
○ 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서울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 등을 통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영업허가 또한 불가하니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가’이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 근생빌라
*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016. 12.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소매점 등에서부터 자목 출판사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가목 공연장에서부터 러목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연혁판례문헌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연혁판례문헌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