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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용화동 137-3 일원 도관계 (용도지역변경)

모두우리 2021. 4.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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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시 제2021-156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시계획과(041-540-24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415

 

아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32,797

-

232,797

100.0

 

주거

지역

소 계

-

) 68,049

68,049

29.3

 

3종일반주거지역

-

) 68,049

68,049

29.3

 

녹지

지역

소 계

232,797

) 68,049

164,748

70.7

 

보전녹지지역

232,797

) 68,049

164,748

70.7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합 계

 

 

68,049

-

공원시설 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2항에 의거 공원구역 내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함

1

용화동

137-3번지 일원

보전

녹지지역

3

일반주거지역

68,049

280

 

2.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산용화 지형도면고시도_210408(최종)-1500.pdf
1.80MB

용화동 137-3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