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21-156호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아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 계 |
232,797 |
- |
232,797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 |
증) 68,049 |
68,049 |
29.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68,049 |
68,049 |
29.3 |
|
|
녹지 지역 |
소 계 |
232,797 |
감) 68,049 |
164,748 |
70.7 |
|
보전녹지지역 |
232,797 |
감) 68,049 |
164,748 |
70.7 |
|
○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68,049 |
- |
∙ 공원시설 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1 |
용화동 137-3번지 일원 |
보전 녹지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68,049 |
280 |
2.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용화동 137-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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