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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고시 제2021–185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113-10번지 일원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1.5.11.
충청남도지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113-10번지 일원
○ 면 적: 580,45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안정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아산시 동서발전축을(도고~온양~아산신도시) 완성하며, 공공주도 사업추진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아산시장
○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계 | 580,453 | 100.0 | 4,344세대 / 9,556인 | |
주거 용지 |
소 계 | 261,311 | 45.0 | |
공동주택용지 | 186,055 | 32.0 | 주거용지 대비 단독·준주거 : 28.8% 공동주택 : 71.2% |
|
단독주택용지 | 46,273 | 8.0 | ||
준주거시설용지 | 28,983 | 5.0 | ||
기타 용지 |
소 계 | 43,907 | 7.5 | |
업무상업시설용지 | 37,363 | 6.4 | ||
종교시설용지 | 6,544 | 1.1 | ||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275,235 | 47.5 | |
근린공원 | 23,081 | 4.0 | 1개소 | |
어린이공원 | 8,608 | 1.5 | 4개소 | |
소공원 | 1,664 | 0.3 | 1개소 | |
수변공원 | 40,891 | 7.0 | 1개소 | |
완충녹지 | 7,407 | 1.3 | 3개소 | |
연결녹지 | 1,650 | 0.3 | 1개소 | |
공공공지 | 13,788 | 2.4 | 3개소 | |
유치원 | 5,075 | 0.9 | 1개소 | |
초등학교 | 15,652 | 2.7 | 1개소 | |
중학교 | 13,986 | 2.4 | 1개소 | |
도로 | 125,815 | 21.7 | ||
보행자도로 | 2,382 | 0.4 | ||
주차장 | 15,236 | 2.6 | 8개소 |
아산시 모종동 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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