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
-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
②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③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1인 1주택)
④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한 사항
□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ㅇ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