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이렇게 바뀝니다
- 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으로 ‘17년 9월부터 도입되어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21.5.31 승인기준) 지원되었다.
<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 개요>
차주(시행자) | 사업 내용 | 한 도 | 이율 |
‣개인, 지자체, 공공기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
‣공동협업공간, 창업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생활SOC조성, 임대상가 조성 |
‣총사업비 70∼80% 이내 *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차등 |
‣연 1.5% |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장의 제한업종을 확대하고(주거업·주점업·오락성 업종 등 제한), 차주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한 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새로워진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먼저,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ㅇ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방지하기 위하여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1.9% 단일금리 적용)
*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융자제한 규정을 미적용
ㅇ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되며,
-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 지가상승률 높은 지역 개인·일반법인 차주 융자제한 >
지가변동률 | 투기과열지구 내 | 투기과열지구 외 | |
최근 6개월간 전국평균 지가변동률 대비 |
1.5%p이상 지가상승 | 융자제한 | 금리 1.9% / 한도 50% |
1%p 이상 지가상승 | 금리 1.9% / 한도 40% | 금리 1.9% / 한도 60% | |
이외 | 금리 1.9% / 한도 40% | (일반기준 적용) |
③ 또한,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한다.
ㅇ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SOC 대상사업 확대>
현 행 | 개 선 |
주차장, 공공보건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육상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등 13종 | 현행13종 + (추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수저류시설, 종합병원, 공원, 휴양림, 야영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온종일돌봄체계, 메이커스페이스 등 총 25종 |
ㅇ 운영기준이 모호하여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이전) 3가지 요건 중 하나 반드시 이행 → (개선) 요건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 ①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②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③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④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1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 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과 관련하여, 상세한 이용 상담 및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를 통해 가능하다.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개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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