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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모두우리 2021. 7. 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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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주거종합계획()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


? (`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172.9만 가구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추진


* 도심 청년주택 1.5만호 공급, 전월세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 3080+ 관련 법안 국회통과 계기 공급 가속화, 공공자가 주택(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도 본격 공급 추진


? (규제지역 재검토) 기존 지역해제, 신규 구역지정 모두 시장상황좀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기로 심의ㆍ의결


? (시장동향 점검)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중장기적 주택시장 하방압력 강화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단기적으로는 3080+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급동향 정보 제공 등으로 시장안정 노력 필요
1. `21년 주거종합계획

 

금년도 주거종합계획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거종합계획)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6년부터 수립 중이며,
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주거복지로드맵등에 포함된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을 종합하여 당해년도 추진과제들을 발굴하는 성격

 

`21년 주거종합계획중점 추진과제 다음과 같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의 확산

 

ㅇ 그간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강화하고, 특히 청년층구직학업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세분화하였다.

 

ㅇ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청년특화주택 1.5만호 공공주택 5.4만호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분리지급 한다.

 

청년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확대한다.

 

-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일몰기한 연장(2123)한다.

 

- 아울러,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 상향(4050만원)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50% 할인적용*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21.12) 할인 중복적용 가능할인 중복적용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가입기간연장(2123)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천만원3.6천만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0.7만호/년 증가 효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확대한다.

 

* 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1.5%p), 비과세 혜택 추가 제공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공공택지)1520<+5%p> (민간택지) 710<+3%p>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 마련

 

실수요자주거안정 양질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확산 위해 200만호공급대책 후속조치차질 없이 이행한다.

 

- 3기 신도시 등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하고,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 사전청약 실시(7~)한다.

 

- 3080+ 사업의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7만호)예정지구 지정 후속조치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성제고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공급본격 시작된다.

 

* 주택 최초 취득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

 

- 공공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금년 중 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할 예정이다.

 

- 특히,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10~20% 수준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의 지구계획 변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총 172.9만 가구의 주거지원 목표 수립

 

ㅇ 금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ㆍ전월세자금) 172.9만 가구의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4.5만호(준공ㆍ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공적임대주택 18.5만호를 공급한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20년 대비 3.2~16.7% 인상한다.

 

-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3.2만명에게 구입자금, 전ㆍ월세자금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실시한다.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금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대한 심의 진행하였다.

 

ㅇ 금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시행(‘21.1.5)에 따른 것이.

 

주택법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목적달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역별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규제지역 해제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심의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 불충족하는 지역7이다.

 

* (조정대상지역: 6)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 ** (투기과열지구: 1) 경남 창원 의창구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확산되어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신중한 접근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포착되거나,

 

- 주택가격 상승률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21년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7.1~), 3080+ 공급대책 법적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3.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한편,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민간위원들3080+ 공급대책(2.4) 발표 이후에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점차 둔화되는 안정적 흐름이 관찰되었으나,

 

4월 보궐선거 이후 각종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확산되며 집값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표명하였다.

민간위원들은 현재 주택구입부담지수(HAI)역대 최고치*이고, 한은ㆍ 국토연 등도 일부 지역주택가격 거품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주택가격이 이미 고점에 이른 상황에서,

 

*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08.2Q 164.8 ’15.1Q 83.7 ‘21.1Q 166.2 (역대 최고)

 

-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수준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강화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 장래 공급전망 검토(‘21’30, 국토부 추정) >

 


10 5 ‘20 ‘21e ‘22e 연평균
(‘21~’30)
전국 46.9 54.0 47.1 46.0 48.9 56.3
수도권 23.4 27.7 25.0 27.9 27.6 31.4
서울 7.3 7.8 8.2 8.3 8.1 10.7

 

민간공급물량을 포함한 전체 입주 전망

 

 

- 정부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주택시장 내 기대심리 관리중요성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거시경제는 물론, 개별 가계경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 또한 “3080+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나가는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리 인상 가계부담 증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범정부적 주택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주거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요약

 

추진방향

비전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의 실현


목표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통해 조속한 시장안정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의 향상


추진
과제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 확산
주택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과제1)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 확산

 

1)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청년) 학업취업 지원을 위해 학교·직장 인근에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시세 50~95%수준) 품질 좋은 공공주택 5.4만호* 공급

 

* 1.5만호는 청년 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0.86만호 + 역세권 리모델링형 0.5만호 + 기숙사형 0.15만호)

 

(신혼) 도심 등 우수입지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플랫폼, 층간소음 저감재 특화설계가 적용된 국민임대* 신혼특화단지 4.9만호 공급

 

* 광주효천 0.7천호(5), 경산하양 0.6천호(11) 등 총 3.8천호 준공 예정

 

(고령) 문턱제거 등 무장애 설계와 저층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등 맞춤주택 1.1만호 공급 일자리 프로그램 등 추진

 

(다자녀) 도심 내 아기 키우기 좋은 곳다자녀 가구를 위한 적정 면적· 수를 갖춘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4.0천호 공급

 

2) 비주택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망 강화

 

ㅇ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6천호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비 종합지원

 

주거급여 127.7만가구 지원(’20118.8만가구 지원) 기준임대료* 인상하고, 생계유지**곤란취약계층전세임대 2천호 공급

 

* 기준임대료(’20’21) : 3.2%16.7%인상 (4인기준 서울 월 41.5만원48.0만원)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억 이하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금의 2%,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 2%를 납부

 

3)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전국 주거복지센터(41개소)10%이상 확대하여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를 마련(‘21.4)

 

매입약정 방식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게 제도개선(‘21.10) 비주택 리모델링시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기회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주거플랫폼으로 활용생활SOC 복합 설치* 돌봄보육일자리지원 등 지역 맞춤 서비스 제공하도록 기능혁신

 

* 통합공공임대내 지역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3)

 

4)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구입자금(디딤돌) 전세자금(버팀목)1~2%대의 저리로 융자 대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무주택 서민 ·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 1.852.40%,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 1.802.40%
신혼부부 ·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 디딤돌상품 이용 시 신혼부부 우대금리 적용
·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청년층 ·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부 월세대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취약계층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전세대출(5천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100%)

 

ㅇ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 상향 검토(2억원2.5억원)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의 일몰 기한 연장(`21`23) 추진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금의 대출한도를 상향(40만원50만원), 대출금리를 20만원 한도 무이자 대출 도입(1.0%0.0%)

 

5)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과 노후 재고 관리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연장* 소득요건확대하고, 중형주택(전용 60~85)신규 도입하여 ’25년부터는 연 2만호 공급**할 계획

 

*(기존) 청년 6, 유자녀 신혼부부 10(개선)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

** ('21) 0.1만호(사업승인) ('22) 0.6만호 ('23) 1.1만호 ('24) 1.5만호 ('25~) 2만호

 

노후 공공임대의 체계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노후 임대주택소셜믹스 단지재생하고,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성능 향상

 

6)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정비하여 저렴한 임대료(기존 임대료 대비 10~15% 수준) 통합공공임대, 생활 SOC 공급

 

* 영등포(1,200호 입주. ‘25), 대전역(1,400호 입주. ‘25), 서울역(2,410호 입주. ‘26)

** 연내 2(영등포·대전역)의 지구계획 승인과 1(서울역)의 지구지정을 완료 추진

 

공사기간 중 임시거주지 마련(주변 숙박시설 임차 등), 주민편의·지원·복지시설(도서관, 돌봄시설 등) 설치 등을 병행 추진(도시재생 연계)

 

7) 주거 트렌드 변화 대응

 

1인 가구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기본 40까지 공급) 도심내 오피스·상가 우수입지1인 가구 주거 공급

 

*1인 가구 입주자가 임대료 추가 부담시 한 단계 높은(2인 가구) 60까지도 거주 가능

(과제2)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1)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공공택지

 

(수도권 30만호) 지구계획ㆍ토지보상 병행 등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17.3만호) 24만호 지구계획연내 확정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본 청약 1~2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 시행(’21.7~)

 

*연말까지 4차례 사전청약 예정(7 4.4천호, 10 9.1천호, 11 4.0천호, 12 12.7천호)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공공 재개발) 1 후보지(8)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2차 후보지(16)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 절차 착수

 

(공공 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5) 선정(4.7) 후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정비계획 확정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 신길13구역, 망우1구역, 미성건영APT, 중곡APT, 강변·강서(2.2천호 규모)

 

(도심 유휴부지) 용산정비창, 태릉CC 등 주요 신규부지는 ’22년까지 지구지정완료하고 ’27년부터 입주 목표로 추진

 

단기주택 공급

 

도심 내 단기간공급(12)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 2.1만호 공급

 

*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특약보증상품 신설 등 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LHSH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중형평형신축주택확보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도입(0.9만호)

 

* 소득자산 요건 배제해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 가능, 주변 시세 90% 이하로 최대 4+2년 거주

 

3080+ 대책의 추진

 

<총괄 현황>

 

(공급방식 혁신) 민관협업 방식의 Fast-Track 방식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정비사업 공급방식을 도입

(제도기반 마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직접시행·소규모재개발·주거혁신지구 신설 등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6.29)

 

- 진행중인 법령 개정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하위 법령 개정기간 단축하여 법령 시행 차질없도록 조치

 

<사업별 현황 및 추진계획>

 

(도심공공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52,7.1만호 규모) 주민 동의확보된 후보지는 예정지구 지정 후속조치 추진

 

* 서울 40(4.5만호), 인천 3(0.7만호), 대구 2(0.7만호), 부산 2(0.4만호), 경기 5(0.8만호)

 

(직접정비사업) 자체 등에서 제안받은 후보지(54*)정비계획 변경 제안 필요한 주민동의(50%)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 등 추진

 

* 주민제안 8, 지자체 제안 41, 민간 제안 5곳 등

 

(소규모재개발재건축)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개발재건축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주민동의(1/4)를 거쳐 사업예정구역 지정(4분기)

 

* 주민제안 16, 지자체 제안 28, 민간 제안 3곳 등 47곳 후보지 제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된 후보지 20*소규모주택정비 기반시설 계획 포함한 관리계획이 연내 승인되도록 지원

 

* 서울 11, 경기 4, 인천 1, 지방광역시 4

 

(주거재생혁신지구) 7* 후보지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이후 주민동의(토지주·면적 이상)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 추진

 

* 서울 1, 경기 2, 인천 2, 지방광역시 2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민간 재개발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사전검토위원회 통해, 개발이익 과도한 사유화방지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TF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하여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사전적 차단(도시정비법 개정)

공공자가주택 도입

 

주택 최초 취득시 분양가격일부지급하고 내 집마련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 추진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주거정책

 

공급대책의 추진현황 등을 정례 브리핑하고, 3080+ 대책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 (1)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 (2)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 (3) 대구 남구 5.17, 부산진구 5.25(대구달서구 6월 예정)

 

주거이슈에 관심이 많은 청년 등이 참여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통해 주거정책 수립시 청년의견을 적극 반영

 

(과제3)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1)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작 등을 금지하고, 시장교란 행위자에 대한 업종 자격등록제한(중개사, 감평사 등)을 추진

 

실거래신고 내용 조사·분석 업무총괄하는 거래분석원 설립 추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 수사 공조 추진

 

* 단기거래량 급증,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 집중거래(미성년자, 과다보유 등)

 

ㅇ 대규모 택지 지정전에 투기의혹정밀 조사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보상제도 개편* 공공부문 투기의 처벌 대상 등을 강화

 

* 단기 투지 방지를 위해 토지 장단기 보유자간 협의양도인 택지 등 공급시 차등화

 

택지제도의 보완

 

임대주택 비율 사업계획(임대주택 건설형), 리츠 공모규모 개발이익공유도(이익 공유형) 평가*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 평가공급 근거 마련 위한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완료

추첨제 공급 시 공적지표에 따른 적격성 평가*를 도입하고, 공공전세 활성화를 위해 매입약정주택 실적 우수업체 우대방안 마련

 

* 추첨제를 일부 존치하되, 적격성 평가로 일정 수준 이상 업체에 청약자격 부여

 

2)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21.6~),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216개소)

 

ㅇ 경매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 금액 확대(‘21.5) 등록임대사업자의 계약 미신고증액제한 위반 사항점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율 인하*, 모바일 가입 확대(단독, 다세대 등) 가입절차 간소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21.12), 임대보증금보증 70%(~’21.12) 보증료율 인하

 

3)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거래 환경 조성

 

청약제도 개선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강화(‘21.5)

 

*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된 자는, 일반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 조정대상지역 7) 적용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21.10)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공공택지)1520<+5%p> (민간택지) 710<+3%p>

 

공공주택에서만 적용 중인 자산기준 요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도 도입 추진(‘21.12)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중심으로 전자계약 의무 활용단계적 도입*하고, 확정일자·실거래 자동신고 등 전자계약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공공주택 계약(법시행 후 6개월) 민간임대사업자 계약(법시행 후 1) 전매제한 구역에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법시행 후 2) 등의 순서로 의무화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강화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처벌기준 마련하고, 수주비리 3회 업체 입찰제한 추진

 

*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제안 행위

 

사업시행자, 세입자,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갈등 예방하고, 동절기 강제퇴거제한

 

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주요정보에 대한 공시 이행모니터링하고, 조합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조합 해설서 정비를 위한 공정위·지자체 협의 추진

 

* 조합원 모집 현황,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 월별 공사진행 상황,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과제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공공주택 품질제고 및 미래주택 기반 조성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시공 이후에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세부안을 마련하고, 주택감리평가제* 도입 추진(‘21.12)

 

* 우수 감리자는 현장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검토

 

신축 공동주택에너지성능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현행: 1등급 수준)으로 상향하고,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모듈러주택의 공공발주 확대* 사업주체 등에 대한 용적 완화 인센티브 확대 추진하고, ·고층(13) 모듈러 주택 실증 착공

 

* (‘20) 709(’21) 2,200

 

장수명주택 본격 확산을 위해 인정대상 확대, 인증기준 및 인센티브 정비 등 상용화 추진(‘21.6)하고, 핵심기술 개발(R&D) 추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외부감사인 연임 제한 관리비에 대한 회계관리 강화하고, 관리비리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 현행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난방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

** 관리비, 전자입찰, 회계감사 등을 기초로 관리비리 이상징후 상시 모니터링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권익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괴롭힘금지*하고, 경비원 관리업무 범위명확한 설정을 추진

 

* 각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

 

공동주택 하자분쟁신속·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기존 분쟁조정 제도 외에 재정(裁定)제도*도입 추진

 

* 쌍방 간 합의 없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하며, 일정요건을 충족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단지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중인 입대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직접선출 방식으로 일원화(‘21.12)

 

* 500세대 이상 : 입주자 등의 직선 / 500세대 미만 : 입대의 간선

 

자세한 내용은 붙임?2021년 주거종합계획? 본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주거종합계획_m.hwp
1.6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