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정가결’
- 합정역 일대 지구중심 기능 강화 및 역세권 활성화 도모 -
□ 서울시는 2021년 10월 25일(월)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합정역 일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상업·업무·문화 용도 복합화, 간선가로변 가로 활성화, 배후 주거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유도함으로서 도심 기능이 강화된 중심지로 변모될 전망이다.
□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합정역 북측의 월드컵로 양측 망원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촉진지구에서 제척하였다.
- 향후 개별법에 따른 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청년주택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은 구역 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조정하였다.
- 특별계획구역(5,6,7)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높이계획 완화 등 계획지침을 변경하고, 당초 통합개발로 묶였던 특별계획구역(8,9)은 해제하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다.
□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가로활성화 및 도심활력 증대를 위해 제조업소 등 가로활성화 저해용도를 불허하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디자인산업·출판산업 관련 용도를 권장용도에 포함하였으며, 주거지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의원 및 아동관련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권장용도에 추가하였다.
□ 특별계획구역(5,6,7) 및 일반상업지역 존치관리구역의 최고 높이는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각각 120m, 60~80m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제공할 경우 최고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조정하였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합정역 일대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지구중심의 위상을 갖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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