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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203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11. 4.
경기도지사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
합 계 | 91,964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고색동 일원 | 91,964 | 공공정비사업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11월 9일 ~ 2023년 11월 8일(2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 초과 |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 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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