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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모두우리 2021. 12.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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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21-259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2) 및 실시계획(11) 변경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12) 및 실시계획변경(11)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 031-5189-2670)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전화 : 031-228-0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1223

경 기 도 지 사

. 택지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변 창 흠
(변경) 사장 김 현 준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수용인구 : 12,228(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6.0/세대 기준)

수용세대 : 3,763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부지면적() 구성비
(%)
수용세대
()
수용인구
()
인구밀도
(/ha)
주택형
()
용적률
(%)
    308,077.0 100.0 3,763 12,228 396 - -
단독주택 84,248.0 27.3 313 1,878 223 - -

일반형 49,420.0 16.1 199 1,194 242 192338 80180
한옥형 34,828.0 11.3 114 684 196 235449 80
공동주택
(아파트)
223,829 72.7 3,450 10,350 462 - -

60이하
(국민임대)
67,290 21.9 1,462 4,386 652 59 130150
6085 156,539 50.8 1,988 5,964 381 114 150160

) 1. 공동주택지 주택형은 분양면적 기준임

변경

수용인구 : 12,228(1단계 : 9,480, 2단계 : 2,748)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6.0/세대 기준)

수용세대 : 3,763(1단계 : 2,961, 2단계 : 802)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308,077 214,211 93,866 100.0 69.5 30.5 3,763 2,961 802
단독주택 84,248 49,420 34,828 27.3 16.0 11.3 313 199 114

일반형 49,420 49,420 - 16.0 16.0 - 199 199 -
한옥형 34,828 - 34,828 11.3 - 11.3 114 - 114
공동주택(아파트) 223,829 164,791 59,038 72.7 53.5 19.2 3,450 2,762 688

60이하(국민임대) 67,290 67,290 - 21.9 21.9 - 1,462 1,462 -
6085 156,539 97,501 59,038 50.8 31.7 19.1 1,988 1,300 688
     수용인구() 인구밀도
(/ha)
주택형
()
용적률
(%)
1단계 2단계
    12,228 9,480 2,748 396 - -
단독주택 1,878 1,194 684 223 - -

일반형 1,194 1,194 - 242 192338 80180
한옥형 684 - 684 196 235449 80
공동주택(아파트) 10,350 8,286 2,064 462 - -

60이하(국민임대) 4,386 4,386 - 652 59 130150
6085 5,964 3,900 2,064 381 52~114 150160

) 1. 공동주택지 주택형은 분양면적 기준임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021-259_(경기도보)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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