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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210-4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 (공공임대 20%이상)

모두우리 2021. 12. 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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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
   -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 조건부가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수권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3일(목)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5세대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며,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시흥동 210-4 4필지 자율주택 사업시행계획()

건축개요

구 분 금천구 시흥동 210-4 5필지 비고
A B
사업시행면적() 232.63 256.37
대지면적() 221.03 240.57 도로 27.40제척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8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8세대

건축면적() 135.62 140.62 -
건폐율(%) 61.36% 58.45% 건축협정 59.85% 통합
법정 60% 이하
연면적
()
지상층 437.44 447.93 -
지하층 168.39 169.49 -
605.83 617.42 -
용적률(%) 197.91% 186.20% 조례 : 150% 이하
상한 : 200% 이하
층수 지상4/지하1 지상4/지하1 -
주차대수() 5 5 통합설치
법정 10
조경면적() 13.28 32.32 법정 5% 이상
 

금천구 시흥동 210-4  5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