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
-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 조건부가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수권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3일(목)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5세대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며,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 사업시행계획(안) |
□ 건축개요
구 분 | 금천구 시흥동 210-4 외 5필지 | 비고 | ||
A동 | B동 | |||
사업시행면적(㎡) | 232.63㎡ | 256.37㎡ | ||
대지면적(㎡) | 221.03㎡ | 240.57㎡ | 도로 27.40㎡ 제척 |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8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8세대 |
||
건축면적(㎡) | 135.62㎡ | 140.62㎡ | - | |
건폐율(%) | 61.36% | 58.45% | 건축협정 59.85% 통합 법정 60% 이하 |
|
연면적 (㎡) |
지상층 | 437.44㎡ | 447.93㎡ | - |
지하층 | 168.39㎡ | 169.49㎡ | - | |
계 | 605.83㎡ | 617.42㎡ | - | |
용적률(%) | 197.91% | 186.20% | 조례 : 150% 이하 상한 : 200% 이하 |
|
층수 | 지상4/지하1층 | 지상4/지하1층 | - | |
주차대수(대) | 5대 | 5대 | 통합설치 법정 10대 |
|
조경면적(㎡) | 13.28㎡ | 32.32㎡ | 법정 5% 이상 |
금천구 시흥동 210-4 외 5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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