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시범 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 수정가결
-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숸소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1월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시는 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거점을 육성하여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는 현재 20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운영 중인데, 금번 사업대상지는 ’19.6월에 선정된 시범 사업대상지로 공릉동(공릉역), 동교동(홍대입구역), 둔촌동(둔촌역), 신대방동(보라매역), 대림동(구로디지털단지역)에 이어 여섯 번째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지이다.
□ 금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1,208.74㎡)을 벤처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낙성벤처밸리 육성 및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 아울러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개방감도 확보할 계획이며, 지하1층에는 신림선 벤처타운역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지상 1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선큰 계단을 설치하여 북쪽 주거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 통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 건축허가 및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신림로 맞은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더불어 도림천 수변공간의 새로운 활력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점차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노후·저이용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생활 SOC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 부 : 위치도 및 건축계획(안) 1부. 끝
신림동 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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