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8.(화) 석간용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도 4곳
- 주민접수 102곳 중 자치구 추천 59곳 대상 선정위 개최, 최종 선정 21곳 발표
-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지역도 4곳 첫 포함…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 개선
-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해 구별 안배하되, 주민갈등‧실현가능성 등 문제 구역 제외
-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적용… 강력한 투기방지책 동시 가동
-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 '23년부터 정비구역 순차 지정, 2만5천호 주택공급 기대
□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일(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자치구 | 구역명(가칭) | 면적(㎡) | 자치구 | 구역명(가칭) | 면적(㎡) |
종로구 (재생) |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 84,354 | 마포구 | 공덕동 A | 82,320 |
용산구 | 청파 2구역 | 83,788 | 양천구 | 신월7동 1구역 | 115,699 |
성동구 | 마장동 382 일대 | 18,749 | 강서구 | 방화2구역 | 34,906 |
동대문구 | 청량리동 19 일대 | 27,981 | 구로구 (재생) |
가리봉2구역 | 37,672 |
중랑구 | 면목동 69-14 일대 | 58,540 | 금천구 (해제) |
시흥동 810 일대 | 38,859 |
성북구 | 하월곡동 70-1 일대 | 79,756 | 영등포구 | 당산동6가 | 31,299 |
강북구 | 수유동 170 일대 | 12,124 | 동작구 (재생) |
상도14구역 | 50,142 |
도봉구 | 쌍문동 724 일대 | 10,619 | 관악구 (재생) |
신림7구역 | 75,600 |
노원구 | 상계5동 일대 | 192,670 | 송파구 | 마천5구역 | 106,101 |
은평구 (해제) |
불광동 600 일대 | 13,004 | 강동구 | 천호A1-2구역 | 30,154 |
서대문구 (해제) |
홍은동 8-400 일대 | 71,860 | 합 계 | 21개 구역 (재생4, 해제3 포함) |
□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변경 가능
○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 기본점수 100점(노후동수·연면적,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감점 -15점, 가점 15점
** 공공재개발·2.4대책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 구역, 전용주거지역
○ 서울시는 이를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 선정위원회는 자치구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12.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1.2일부터 발효된다.(지정기간 ‘22.1.2. ~ ‘23.1.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또한, 금번 미선정된 구역은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투기방지대책 적용 예시>
구 분 | 권리산정기준일 (지분쪼개기 방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등 방지) |
건축허가 제한 (분양권없는 건축행위, 지분쪼개기 방지) |
|
이번 민간공모 | 선정구역 | ‘21. 09. 23. | ‘21. 12. 28. | ’22. 1월중 |
미선정구역 | ‘22. 1. 28. | ‘22. 1월중 | ‘22. 1월중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해 적용) |
|
이후 공모 (민간/공공재개발) |
선정구역 | ‘22. 1. 28. | 선정일 기준 | 선정일 기준 |
미선정구역 |
※ 이번 공모 미선정구역, 이후 공모시 신청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23년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임.
□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21곳)
2021. 11. 19.(금) 조간용
서울시, 주민요청으로 '신속통합기획' 9곳 추가…정비사업 속도
- 여의도시범, 대치미도, 송파장미, 구로우신빌라, 미아4-1구역 등 주민 신청단지 9개소
- 연말까지 민간재개발 후보지 추가 25개소 내외 선정, 신속통합기획 적용…`22년까지 50개소 추진 목표
- 수년간 제자리 재건축 단지, 2종7층 규제에 발묶였던 노후 빌라단지 등 사업 물꼬
-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고 서울시는 계획과 절차를 지원, 공공성과 사업성 동시담보
□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속통합기획 설명자료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
□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 8월부터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9곳이 신청했다.
□ 모두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재개발, 공동주택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는 경우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하며,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자치구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
□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 현재 시범사업 4개소와 본 사업 7개소를 합쳐 총 11곳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경관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어, 대부분의 단지에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이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속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서울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되었으나,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4~5차례)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시가 합리적 대안 제시 및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10.21. 시행)으로 2종7층 지역의 층수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200%로 상향했다.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한다.
□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대상지 면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연말까지 민간재개발 후보지 추가 25개소 내외 선정…`22년까지 50개소 추진 목표>
□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9.23.~10.29.)가 현재 공모신청 마감 후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 진행 중으로,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신청 결과 24개 자치구에서 총102개 구역이 신청하였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맞춤형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다양한 정비사업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뜨겁다.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참여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분 | 사업 대상지 | 사업유형 | 면적 | 추진 현황 | |
‘20년 시범사업 (4개소 완료) |
흑석11구역 | 재정비촉진사업 | 70,238.2㎡ | 사업시행인가 완료 | |
상계주공5단지 | 재건축사업 | 33,854.6㎡ | 건축심의 예정 | ||
공평15/16지구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12,860.0㎡ | 사업시행인가 완료 | ||
금호동3가 1번지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73,735.0㎡ | 열람공고 예정 | ||
‘21년 상반기 (7개소) |
완료 | 신림1구역 | 재정비촉진사업 | 218,783.0㎡ | 열람공고 예정 |
천호3-2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19,291.9㎡ | 열람공고(`21.11.3~) | ||
신향빌라 | 재건축사업 | 15,757.8㎡ | 열람공고(`21.11.17~) | ||
공평15/16지구(변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12,860.0㎡ | 건축심의 예정 | ||
을지로3가구역 6지구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4,156.4㎡ | 사업시행인가 완료 | ||
추진 중 | 오금현대아파트 | 재건축사업 | 106,094.8㎡ | 주민의견 수렴 중 | |
천호3-1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20,676.0㎡ | 사전타당성조사 중 | ||
‘21년 하반기 신규사업 (9개소) |
신당동236-100(구,신당10)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51,604㎡ | 정비계획 수립(변경) 중 | |
신정동1152(구,신정1-5)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44,082㎡ | |||
구로 우신빌라 | 재건축사업 | 50,691㎡ | |||
여의도 시범 | 재건축사업 | 109,046㎡ | |||
대치 미도 | 재건축사업 | 195,080㎡ | |||
장미1,2,3차 | 재건축사업 | 343,266㎡ | |||
송파 한양2차 | 재건축사업 | 57,386㎡ | |||
고덕 현대 | 재건축사업 | 37,658㎡ | |||
미아4-1구역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 51,625㎡ | |||
‘21년 12월 민간재개발 (25개소 내외) |
‘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9.23.~10.29) 접수 102개소 中 선정 예정 |
자료제공 : 2021. 10. 31.(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102곳 참여
-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 및 추천, 12월 선정위원회 거쳐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 선정
-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자치구 여건, 구별 안배 등 종합적 고려
-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통해 공정한 심사
- 내년 초 정비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착수, 이번 후보지 ‘23년 내 구역지정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가 10월 29일(금) 17시에 마감되었다.
□ 마감 후 17시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년 시행한 공공재개발 70곳 및 9월 시에서 동향 파악한 수치를 훌쩍 넘어선 흥행으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자치구에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검토 등 공모시 제시한 평가기준을 사전검토하여 11월말까지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하면, 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 사전협의 대상인 도시재생지역등,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기한 내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자치구 사전검토 :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작성 후,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한다.
○ 구역별 평가는 ①기본 검토사항 ②정량적 평가(표) ③기타 구역정보, ④자치구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 정량적 평가(표)는 신청구역들의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정량화·객관화하여 정비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법령/조례의 구역지정 요건 항목들을 주로 활용해서 만든 지표다. 노후동수(40점), 노후연면적(15점), 과소필지(15점), 접도율(15점), 호수밀도(15점)를 기본점수 100점으로 하고, 감점(-15점)과 가점(15점) 항목을 각각 3가지씩 두어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정량적 평가점수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그 외 자치구 여건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시 제시한 자치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로 추천하게 된다.
□ 시 선정위원회 최종결정 :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한다.
○ 이번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당시 선정위원회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되, 이번 공모에서 재생지역이 참여 가능하게 되어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구성하여 공평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 자치구 여건 및 구역의 정책적 요건은 구별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개발계획, 주택 가격상승률 등과 함께 공공재개발에서 제시한 정책적 요건 등이다.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예정대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또한,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비용의 1/2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기 반영하여, 내년 초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가동하여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다. 그만큼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23년내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