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9일(화), 한국기술센터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을 집적화해 지역 통합지원 거점을 구축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산업부는 국정과제(26-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실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성·자립성을 갖춘 지역의 신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혁신타운 당 총 28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거점구축 사업으로, 올해는 공모를 통해 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날 사업설명회는 산업부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타운 사업의 추진방향*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 지역별 사회적경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작업, 기업입주, 네트워킹 공간 구축 등 맞춤형으로 추진
ㅇ 사업자 선정기준은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확산 기대효과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레고형 타운구축 등 사업취지 부합성이 주로 고려하며,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가점도 부여한다.
ㅇ 올해 사업추진 주요일정은 지자체의 신청서 접수(3월)이후 현장실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실시 설계비와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ㅇ 이 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기관의 입주, 주민고용 등 직접효과 외에 지역산업 주체와 파트너쉽 구축, 다른 업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된다.
□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 정책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ㅇ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거점(플랫폼)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중심(허브)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가 확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붙 임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 구축을 통해 통합지원체계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사업내용
ㅇ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협의회, 각종연합회 등 다수지원조직 존재
ㅇ (지원내용) 지자체보조사업(國50:地50)으로 설계비, 건축비(부지제외), 장비구축비, 시설부대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