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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

모두우리 2022. 6. 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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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 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관련: ‘22.2.3. 공포(’22.8.4. 시행) / ② 관련: ‘21.12.21. 공포(’22.6.22. 시행)

□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ㅇ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ㅇ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 중앙부처-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협약

   -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입지계획안 포함내용) ①설립목적, ②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③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④희망 입지 및 사유, ⑤시‧도지사의 의견 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①항)

□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ㅇ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붙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6조의2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균형위 심의·의결 거쳐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지침에 따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의 장, ·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권발전계획 심의·의결(법 제22)
14조의3
(초광역
협력사업의 추진 등)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 지원 가능
15조의11
(지역균형
뉴딜의 선정절차)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 포함사항) 사업 주체,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정부의 디지털·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별 특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16조의2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입지결정 절차) 도지사 의견청취 입지계획안 국토부 협의 입지계획안 균형위 심의의결


(제출서류) 설립목적, 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정원/예산 등 기관의 규모, 희망 입지 및 사유, 도지사의 의견


(균형위 심의 시 고려사항)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공공기관의 기능 등


(기타) 매년 입지결정 심의요청 계획 제출(중앙행정기관 국토부)
별표 12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 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식산업센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가
 

? 초광역협력사업 지원체계 정책추진 흐름도

?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정책추진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