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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2-12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대신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22-29호(2022.1.20.)로 결정 및 고시된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03번지 일원의 대신2지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대신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여주시장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03번지 일원의 대신2지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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