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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2-95호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4. 28.
오 산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46 | 오산 원동7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
- | 증) 139,025 | 139,025 |
나. 변경(신설)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신설 | 46 |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
139,025 |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오산시 원동 6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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