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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모두우리 2022. 4.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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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89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2. 04. 28.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2,757,000.0 - 42,757,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225,088.1 ) 52,089.0 11,277,177.1 26.4
1종전용주거지역 153,428.0 - 153,428.0 0.4
1종일반주거지역 3,077,142.0 ) 53,472.0 3,023,670.0 7.1
2종일반주거지역 3,677,944.6 ) 105,561.0 3,783,505.6 8.8
3종일반주거지역 3,281,639.5 - 3,281,639.5 7.7
준주거지역 1,034,934.0 - 1,034,934.0 2.4
상업
지역
소 계 1,080,456.0 - 1,080,456.0 2.5
일반상업지역 1,031,008.0 - 1,031,008.0 2.4
근린상업지역 49,448.0 - 49,448.0 0.1
공업
지역
소 계 2,531,336.4 - 2,531,336.4 5.9
일반공업지역 2,445,288.7 - 2,445,288.7 5.7
준공업지역 86,047.7 - 86,047.7 0.2
녹지
지역
소 계 27,920,119.5 ) 52,089.0 27,868,030.5 65.2
보전녹지지역 4,244,920.0 - 4,244,920.0 9.9
생산녹지지역 3,191,641.0 - 3,191,641.0 7.5
자연녹지지역 20,483,558.5 ) 52,089.0 20,431,469.5 47.8

기정은 오산시 고시 제2021-106(2021. 6. 4.)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을 반영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9,025 - 139,025 100.0
주거지역 소계 53,901 ) 52,089 105,990 76.2
1종일반주거지역 53,901 ) 53,472 429 0.3
2종일반주거지역 - ) 105,561 105,561 75.9
녹지지역 소계 85,124 ) 52,089 33,035 23.8
보전녹지지역 1,649 - 1,649 1.2
생산녹지지역 8,965 - 8,965 6.5
자연녹지지역 74,510 ) 52,089 22,421 16.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오산시 원동
678-1번지 일원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53,472 200%
이하
ㆍ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오산시 원동 산42-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52,089 200%
이하
ㆍ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도시정책과(031-8036-7654)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시문(용도지역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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