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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89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2. 04. 28.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2,757,000.0 | - | 42,757,000.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1,225,088.1 | 증) 52,089.0 | 11,277,177.1 | 26.4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53,428.0 | - | 153,428.0 | 0.4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077,142.0 | 감) 53,472.0 | 3,023,670.0 | 7.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77,944.6 | 증) 105,561.0 | 3,783,505.6 | 8.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281,639.5 | - | 3,281,639.5 | 7.7 | ||
준주거지역 | 1,034,934.0 | - | 1,034,934.0 | 2.4 | ||
상업 지역 |
소 계 | 1,080,456.0 | - | 1,080,456.0 | 2.5 | |
일반상업지역 | 1,031,008.0 | - | 1,031,008.0 | 2.4 | ||
근린상업지역 | 49,448.0 | - | 49,448.0 | 0.1 | ||
공업 지역 |
소 계 | 2,531,336.4 | - | 2,531,336.4 | 5.9 | |
일반공업지역 | 2,445,288.7 | - | 2,445,288.7 | 5.7 | ||
준공업지역 | 86,047.7 | - | 86,047.7 | 0.2 | ||
녹지 지역 |
소 계 | 27,920,119.5 | 감) 52,089.0 | 27,868,030.5 | 65.2 | |
보전녹지지역 | 4,244,920.0 | - | 4,244,920.0 | 9.9 | ||
생산녹지지역 | 3,191,641.0 | - | 3,191,641.0 | 7.5 | ||
자연녹지지역 | 20,483,558.5 | 감) 52,089.0 | 20,431,469.5 | 47.8 |
※ 기정은 오산시 고시 제2021-106호(2021. 6. 4.)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을 반영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39,025 | - | 139,025 | 100.0 | |
주거지역 | 소계 | 53,901 | 증) 52,089 | 105,990 | 76.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3,901 | 감) 53,472 | 429 | 0.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05,561 | 105,561 | 75.9 | |
녹지지역 | 소계 | 85,124 | 감) 52,089 | 33,035 | 23.8 |
보전녹지지역 | 1,649 | - | 1,649 | 1.2 | |
생산녹지지역 | 8,965 | - | 8,965 | 6.5 | |
자연녹지지역 | 74,510 | 감) 52,089 | 22,421 | 16.1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오산시 원동 678-1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3,472 | 200% 이하 |
ㆍ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 오산시 원동 산42-1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2,089 | 200% 이하 |
ㆍ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도시정책과(☎031-8036-7654)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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