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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7-7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모두우리 2022. 5. 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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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2-181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7-7번지 일원의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5. 9.

이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7-7번지 일원

면 적 : 53,52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 : ()서윤홀딩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414, 101018(대치동, 지어로빌딩)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구역면적 53,522 100.0
공동주택 면적 39,369 73.6
기반시설 소계 14,153 26.4

어린이공원 5,907 11.0

도로 7,042 13.2

주차장 소계 1,204 2.2


주차장1 754 1.4


주차장2 450 0.8

 

1.도시개발구역결정도.pdf
0.27MB
2.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pdf
0.27MB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7-7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