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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2-181호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7-7번지 일원의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5. 9.
이 천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7-7번지 일원
○ 면 적 : 53,52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주)서윤홀딩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14, 10층 1018호(대치동, 지어로빌딩)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
구역면적 | 53,522 | 100.0 | |||
공동주택 면적 | 39,369 | 73.6 | |||
기반시설 소계 | 14,153 | 26.4 | |||
어린이공원 | 5,907 | 11.0 | |||
도로 | 7,042 | 13.2 | |||
주차장 소계 | 1,204 | 2.2 | |||
주차장1 | 754 | 1.4 | |||
주차장2 | 450 | 0.8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7-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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