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모두우리 2022. 6. 21. 21:06
728x90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브리핑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방기선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진 배경 기본 방향입니다.

 

지난 5년 간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의 불안을 경험한 바 있으나금년 들어서는 금리 인상 기조와 다주택자 매물 출회 확대를 포함한 최근의 정책 노력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서울수도권 등 주요지역 주간 가격 상승률이 보합완화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전세도 시장에서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더 많은 임차인 우위 현상이 이어지며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고점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데, 여기에 가을철 계절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파트 입주물량 등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분양 및 입주지연 사례

주택 수급 여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3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제도에 상당 기간 적응한 점을 고려하여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신중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간 규제 중심수요 억제주요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이 부동산 시장왜곡초래한 점을 종합 감안하여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기능보다 원활한 작동과 장단기 주택수급 안정기여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들생계비 부담(Living Cost)낮춰 민생 안정에도 기여 하는 부동산 정상화적극 추진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입니다.

 

정부는 단기 전세시장 불안 요인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기존 임대차 3의 부작용을 완화예방하고 임차인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시장 친화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 시장 참여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공급 주체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확대하여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신규갱신 계약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완전히 면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았지만이제는 비록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만료 임차인 신규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부담 완화되고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총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이어서 임차인이 퇴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간의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인 버팀목 전세대출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20.8월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도입 직후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원계약 체결 시점인 ’18.8월 대비 현 평균 전세가격이 각각 수도권 43%, 지방 29% 상승 

 

() 아울러, 임차인 전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8.83억원 84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다 ’22.8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하게 된총급여 5,500만원 임차인의 경우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 임대주택 공급활성화하겠습니다.

 

() 첫째,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 건설임대선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주택 양도 시 2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데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 충족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가액기준(임대개시일 기준시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건설임대 아파트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70%) 원활한 건설임대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의  용 기한도 ‘24년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폭넓게 확대*하여 서울수도권에서 건설임대가 착공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현행)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69억원 이하) (개선) ‘21.2.17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하였어도 ’21.2.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 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 둘째, 미분양 리스크 완화,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어 주택공급 사업 리스크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사전에 약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주택의 용적률을 1.2배 확대 적용하여 주택 공급 효과는 높이고, 민간 사업성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 셋째, 각종 불합리한 실거주 의무 등을 개선하여 시장의 임대 매물 유통물량확대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2년까지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규 주택 전입기한(6개월)폐지하겠습니다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주담대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자규제 이행 과정에서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요 단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즉시 입주가 강제되지 않아 뚜렷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시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음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입니다.

 

3분기 과제는 5.30일 민생대책,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더하여 세제금융공급 부문별

국민 주거생활 안정 장단기 시장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우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정상화입니다.

 

() 첫째,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정상화하겠습니다.

 

지방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금번에 구체화합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 상 투기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되어 세 부담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과도한 보유세 부담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 둘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소득기준·가격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 첫째,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 둘째, 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1.5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3년 이내 해지시 초기 보증료 환급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기반공급 확대 규제 완화입니다.

 

() 첫째, 새 정부의 종합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업유형·연차별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7~8월 중 확정 발표하고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발굴하여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 둘째, 청년들의 자산형성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형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하겠습니다.

 

준비기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15만호,

도약기청년에는 저렴한 분양가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완성기청년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청약 기회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8~9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기별 재검토 해야 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의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할 예정으로이번달 말별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분양가 제도의 경우 그간 공급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경직적 운영을 개선하여 주택 공급촉진하고 국민 주거 안정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제도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두 번째 안건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브리핑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수상입니다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합리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등은 신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해왔으나경직적인 운영 등으로 개선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급망 차질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제도개선 기대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계 부처와 함께 물가 우려국민부담 등을 고려하며분양가 제도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정비사업필수소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비사업토지확보 과정에서 사업주체실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분양가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필수소요 경비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해소하겠습니다.

 

주요 자재가격급등할 경우 정기고시 외에도 기본형건축비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주요 자재항목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목으로 교체추가하고비정기 조정요건완화하여철근레미콘 등 주요 품목 상승률의 합15% 이상인 경우

3개월 내에도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간 민간택지택지비 산정시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단독비공개로 검증했으나앞으로는 부동산원에 감정평가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신설하여 객관성공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HUG에서 심사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합리화하겠습니다.

 

그간 자재비 급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공급 애로요인해소하고분양가 산정을 위해 인근시세조사할 때 10년 초과 노후단지 제외하는 등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교사업장 선정하는 HUG세부 평가기준배점을 공개하여 투명성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이들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관련규칙 등의 개정은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여 공급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공급기반확보되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시장안정기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220621(안건_1,2)임대차_시장_안정_및_3분기_부동산_정상화_방안.hwp
0.62MB
220621(안건)분양가_제도운영_합리화_방안.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