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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모두우리 2022. 6.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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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21()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후속조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제도화이다.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ㅇ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ㅇ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공공택지 외택지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ㅇ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 15%& 정기고시 3개월후

 

ㅇ 이에, 자재비 급등분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차지하는 비중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주요 자재 개선방안

현행 개선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투입되는 필수 비용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입법예고 행정예고 기간 2022629일부터 7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팩스: 044-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