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 2006년 이후 17.8만건 공개로 건전한 사업용 부동산 시장 형성 유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ㅇ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 공개연혁 : 아파트(2006년) →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2012년) → 오피스텔,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15년) → 상업‧업무용(2016년)
□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고,
ㅇ 특히 최근 프롭테크*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맞춰 시스템 개편, 데이터 검증 등 공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 프롭테크 : 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property + technology)
□ 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ㅇ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ㅇ 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사례)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A공장(계약일:‘20.3월)은 별도 설비ㆍ공작물이 없어 49억에 매매된 반면, 동일 지역의 B공장(계약일:‘21.9월)은 고가의 설비ㆍ공작물이 포함되면서 80억에 매매
□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ㅇ“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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