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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

모두우리 2022. 7.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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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완료하여 7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7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21일 발표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택지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주요 내용 >

비용 항목 산정기준
주거이전비이사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55조 등)
영업손실 보상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47조 등)
명도소송비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 비정기 조정 요건추가마련하였다.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내용 >

기존 개선(아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15% 이상 변동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하나의 가격 15% 이상 변동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변경)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ㅇ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직전 고시(3)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9천원에서 1857천원으로 조정된다.

 

ㅇ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각각 10% 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15%를 넘지 않아 조정 불가능하였으나,

 

-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예정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7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시문은 7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2.7.15.)  

1.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1,874
40초과 50이하 1,963
50초과 60이하 1,900
60초과 85이하 1,829
85초과 105이하 1,873
105초과 125이하 1,856
125초과 1,830
610층 이하 40이하 2,005
40초과 50이하 2,100
50초과 60이하 2,033
60초과 85이하 1,957
85초과 105이하 2,005
105초과 125이하 1,986
125초과 1,958
1115층 이하 40이하 1,882
40초과 50이하 1,972
50초과 60이하 1,908
60초과 85이하 1,837
85초과 105이하 1,882
105초과 125이하 1,864
125초과 1,838
1625층 이하 40이하 1,903
40초과 50이하 1,993
50초과 60이하 1,929
60초과 85이하 1,857
85초과 105이하 1,902
105초과 125이하 1,885
125초과 1,858
2630층 이하 40이하 1,933
40초과 50이하 2,025
50초과 60이하 1,960
60초과 85이하 1,887
85초과 105이하 1,933
105초과 125이하 1,915
125초과 1,888
3135층 이하 40이하 1,963
40초과 50이하 2,056
50초과 60이하 1,991
60초과 85이하 1,916
85초과 105이하 1,963
105초과 125이하 1,945
125초과 1,917
3640층 이하 40이하 1,994
40초과 50이하 2,089
50초과 60이하 2,022
60초과 85이하 1,946
85초과 105이하 1,993
105초과 125이하 1,975
125초과 1,947
4145층 이하 40이하 2,021
40초과 50이하 2,117
50초과 60이하 2,049
60초과 85이하 1,972
85초과 105이하 2,020
105초과 125이하 2,001
125초과 1,973
4649층 이하 40이하 2,083
40초과 50이하 2,182
50초과 60이하 2,112
60초과 85이하 2,033
85초과 105이하 2,082
105초과 125이하 2,063
125초과 2,034

 

2. 지하층건축비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94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309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