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고 적극 나선다
□ 26일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
1.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ㅇ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현황 : (’12~’16) 58.6곳 → (’17~’21) 34.6곳
ㅇ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ㅇ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ㅇ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을 요청할 계획
□ 또한, 8월 26일에는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22. 8. 26(금) 14시 / 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14층 대회의실)
3. 「주택정비 협의체」 협력 과제
□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ㅇ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가능(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계획마련 지원 위해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화
ㅇ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토록 하고,
-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 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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