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감면, 면제금액, 부과구간

모두우리 2022. 9.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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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ㅇ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ㅇ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ㅇ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왔으며,

 ㅇ 지난 9.27(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과기준 현실화: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ㅇ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선

□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ㅇ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도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ㅇ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4. 실수요자 배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

□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ㅇ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ㅇ 이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 또한,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이번 개선방안의 종합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22.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부담금 부과 지방단지 11곳도 1천만원 미만 6곳, 1~3천만원 미만이 4곳임

 ㅇ 또한, 1천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의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ㅇ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7천만원이 줄어들어 3천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되어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ㅇ“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협력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11천만원 이하 (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11천만원 초과 (2,000만원 + 1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배분) 재건축부담금은 국가50%*, 해당 광역 30%(세종ㆍ제주
50%), 기초 지자체20%가 각각 귀속

 

* 다음해에 지자체별 주거안정 시책을 평가하여 광역ㆍ기초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

 

(부과절차)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비용 등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에 제출

 

ㅇ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5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Q1.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와 효과는 무엇인지?

 

금번 방안은 ’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
기준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그 결과 소액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확대*되고, 지방의 경우 부과 단지 65% 이상 대폭 감소(3211)** 되어,

 

* 부담금별 부과기준 개선 감면율 : (1.5천만원) 100%(면제), (3천만원) 90%, (1억원) 70%

** 지역별 부과단지 수 : (지방) 3211(66%), (경기인천) 2412(50%), (서울) 2823(18%)

 

소액부과 단지많은 지방부담금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지방단지의 부담금 분포 : [현행] (3천만원이하) 66%, (3천만원~1억원) 25%, (1억원이상) 9%
[개선] (3천만원이하) 91%, (3천만원~1억원) 9%

 

특히, 지방30년 이상아파트 비율(전국의 70.5%)높은 점
고려할 때,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

 

Q2.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06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의 집값 상승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면제금액 등 부과기준을 개선

 

또한, 현행 2천만원 단위의 촘촘한 부과구간으로 이루어진 누진
체계로 인하여, 50% 최고 부과율 적용단지절반상회*하는 등의
불합리 문제가 발생

 

* 부과기준개시시점 조정 시 최고 부과율 적용단지 수 : (현행) 44, 52.4% (개선) 8, 9.5%

 

ㅇ 이에, 보다 균형적으로 부과율 적용될 수 있도록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함

Q3.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주택오래 전부터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보유 목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실수요자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달리 해당 주택에 거주를 어렵게 하는 주거안정 저해도 우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율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타법 제도고려함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3년 보유시 12%에서 10년 보유시 최대 40%)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율(5년 보유시 20%에서 15년 보유시 최대 50%)

 

 

Q4. 개시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권리 및 의무주체조합이므로, 초과이익도 조합설립일부터 산정하여 부과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기관*,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고려함

 

* 국회 입법조사처(’22.6): 조합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이므로,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개시시점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또한, 추진위는 임시조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크고, 초과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형평성 등도 고려 ,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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