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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모두우리 2022. 7.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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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 15일 입주자모집 공고 → 25일부터 청약 신청→ 8월 18일 당첨자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ㅇ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왕숙2,고양창릉) 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호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 이번 공급분 이후 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 연계하여 새롭게 마련할 계획으로,  

 ㅇ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로 공급될 전망이다. 

 

1. '22년 7월 공급지구별 입지·추정분양가 

 

□7월 공공 사전청약 지구별 물량, 공급평형, 추정분양가 등은 다음과 같다.

 ㅇ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당 1,100 만원 ~ 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로 산정, 최종 분양가는 본 청약 공고 시점에 확정될 예정 

 

□ GTX-B 노선,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까지 25분)이 우수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8호가 공급된다. 

 ㅇ 남양주왕숙 B2(539호), S11(501호), S12(358호) 블록에서 다양한 평형(전용 59, 74, 84)이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8억원(전용 59)에서 5.2억원(전용 84) 수준이다. 

□ 공공문화시설(공연장)과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건설되는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는 A6 블록에 총 42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남양주왕숙2 A6 블록은 초·중·고등학교, 하천으로 둘러싸여 입지가 좋고, 추정분양가는 4.1억원(전용 59)에서 5.7억원(전용 84) 수준이다. 

 


< 남양주왕숙지구 위치도 > < 토지이용계획도 >

< 남양주왕숙2 위치도 > < 토지이용계획도>
 

□ 고양선, GTX-A 신설역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일산, 삼송·원흥지구 등과 인접한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총 1,394호가 공급된다. 

 ㅇ 일산 대형 상권 인근인 S1 블록(453호), S4 블록(941호)에서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4.6억원(전용 59)에서 6.7억원(전용 84) 수준이다. 

□ 수원, 동탄 신도시 인근에 36만평 규모(3,8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태안3 지구에서는 B3 블록에서 총 632호가 공급된다.   

 ㅇ 해당 블록은 ‘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3.8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다. 

□ 평택고덕 지구에서는 A19블록(440호), A18-2블록(470호) 등에서 총 910호가 소형평형(전용60이하)부터 중형평형(전용60~84)까지 골고루 공급된다.  

 ㅇ 동 지구는 추정분양가가 3.3억원(전용 51)~ 4.9억원(전용 84)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이번 공급분 중 유일한 전국구 청약 지구이므로 전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지구다. 

2. 공공 사전청약 신청자격 및 일정 

□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7월 15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평택고덕은 전국 거주자 신청 가능),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ㅇ 특별공급(공급물량의 85%)의 경우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ㅇ 일반공급(공급물량의 15%)의 경우, 수도권 거주(평택고덕의 경우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주택 중 1건만 신청 가능
   *  이미 공공·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전청약 접수 일정은 7월 25일(월)부터 8월 1일(월)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18일(목)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특별공급) 7.25(월)~7.27(수), (일반공급) 1순위: 7.28(목)~7.29(금), 2순위: 8.1(월)
□ 공공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청약자격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도 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평형으로 공급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ㅇ “향후 발표할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22년 기준) 

 

구 분 비율 면적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자산
부동산 자동차
100%




특별공급 유공자 5%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기타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다자녀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120%
이하
21,550 3,557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다자녀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노부모부양 5%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
이상 부양한 자
120%
이하
21,550 3,557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신혼부부 30%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130%
(맞벌이 140%)
이하
21,550 3,557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생애최초 25%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130%
이하
21,550 3,557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일반공급 15% 60
이하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100%
이하
21,550 3,557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60초과 상 동 - - -